미용 산업 정책 변화 (최저임금, 근무 조건 등)

미용 산업정책


 

2025년 미용업 종사자와 원장님 모두 근로기준 간화, 고용보험 확대, 최저 임금 상승 등 꼭 알아야 할 정책 변화를 소개 합니다.



1. 최저임금 인상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1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월급 기준(209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약 2,127,620원입니다.


적용대상

- 샵 근무 스텝

- 보조 디자이너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주의사항

-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점심시간 포함 vs 제외 등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2. 근무 조건 명문화 의무화


동부 기준 강화에 따라, 2025년부터 모든 미용실은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입니다.


계약서 포함 내용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임금 (기본급, 인센티브, 수당 분리 기재)

- 퇴직금 및 4대 보험 여부

- 유급휴일 및 연차 규정


※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3. 고용보험, 국민연금 확대 적용
 

프리랜서, 임대 디자이너도 이제는 사회보험 대상입니다.
(단, 조건에 따라 신청 여부와 보험료 분담이 달라집니다.)


프리랜서 가입 제도

- 고용보험: 2025년부터 전 업종 확대 적용

- 국민연금: 소득신고 기준에 따라 납부 대상




4. '감정노동 보호법' 강화 예정


미용 서비스업도 감정노동 고위험 업종으로 분류됨에 따라,
고객과의 갈등 상황에서 직원 보호 조치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예상 적용 조치

- 고객 민원 대응 매뉴얼 마련

- 폭언·갑질 대응 교육

- 정신건강 상담 지원 제도 확대




마무리 TIP


정책 변화는 단순한 행정이 아닌, 직원과 경영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2025년부터는 계약서와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현장에서도 “말로 하는 약속”이 아닌 기록으로 남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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